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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知恩 (파리2대학)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67 - 2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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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약의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계약 외 제3자에 의한 행정소송을 인정해왔다. 1905년 Martin 판결 이래로, 전통적인 분리가능행위 이론에 의하여, 행정계약에서 행정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계약 외 제3자에 의한 이의제기가 월권소송의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판결에 의해서는 유럽공동체법의 영향으로 공개경쟁의무가 부과되는 조달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탈락한 입찰자에 의한 완전심판소송이 직접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행정계약 영역 내의 분쟁에서 완전심판소송이 월권소송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최근 2014년 Département de Tarn-et-Garonne 판결에 의해서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완전심판소송의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보다 넓히게 되면서, 2007년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판결이 이에 흡수되었고, 또한 오랜 기간 Martin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분리가능 행위의 일부 영역이 월권소송의 방식이 아닌 완전심판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월권소송에 대한 완전심판소송의 우위가 국사원에 의해 점차로 인정된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에 따른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법적 안정성과 소송구조의 명확성에 보다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14년 Département de Tarn-et-Garonne 판결에 의하여 그간 행정계약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폭넓은 제3자의 범위를 인정하며 소송가능성을 넓혔던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일응 제한을 받게 되었지만, 전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 2014년 판결로 인하여 새로이 도입된 완전심판소송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월권소송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분야로는 계약체결에 부수하는 행위들에 대한 소송, 단체나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 의한 소송, 행정입법적 조항에 관한 소송, 사법상 계약에 일부에 관한 소송, 공무원 채용 계약에 관한 소송, 행정계약의 이행조치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한 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일찌감치 인식하여, 이를 전제로 계약의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분쟁방식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수많은 판례와 논의들을 축적해온 프랑스의 법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 행정의 계약화 현상에 대한 적법성 통제와 관련하여 좋은 참고점이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프랑스 판례상 계약 외 제3자의 범주
Ⅲ. 프랑스의 소송방식의 변화
Ⅳ.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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