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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549 - 597 (49page)
DOI
10.22789/IHLR.2021.03.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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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프랑스 파기원 전원합의부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3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사실만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계약의 상대효 원칙, 프랑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불경합 원칙과 관련하여 의문을 갖게 하는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우선, 동 판결은 2006년 10월 6일자 파기원 전원합의부의 유명한 Myr‘ho 판결 이후 파기원 내 부의 일관되지 않은 판결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 파기원 전원합의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힘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파기원의 위와 같은 결론은 2017년 법무부가 마련한 민사책임법 개정안 제1234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파기원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7월 22일 상원에 제출된 상원의원안은 이 판결을 의식하고 언급하면서, 제2조에서 2017년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은 제1199조 제1항은 계약의 상대효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제1200조에서 계약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상대효는 그 자체로서 제3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채무자책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기능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계약의 대항력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3자에 대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는, 비단 프랑스만이 아니라 비교법적인 연구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몇몇 판결들에서 야기된 문제의식과도 교차하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 파기원의 결론은 계약위반사실을 불법행위의 새로운 과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인 제3자 보호에 유리하나, 모든 계약위반이 불법행위상 과책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손해를 입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간에 선택권을 주는 2017년 법무부안과 2020년 상원의원안은 계약의 상대효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되, 불이행된 채무의 성질과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과관계 및 과책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파기원 재판례의 변천
Ⅲ. 민사책임법 개정안의 다양성
Ⅳ. 비판적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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