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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비교문화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5 - 51 (47page)
DOI
10.17249/CCS.2017.0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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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책임해명을 둘러싼 논란은 ‘가짜’를 배제한 ‘진짜’ 피해자의 범주를 만드는 문제로 진행되어왔다. 본고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제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표면화된 ‘진짜’ 피해자의 범주를 둘러싼 협상과 갈등을 다루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중증 폐손상이 환경성질환으로 지정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과 증상(피해)과의 일반적 인과관계의 공식적 승인인 동시에,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시민으로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계기였다. 제도는 생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피해 판정을 통해 피해자 범주를 통제, 재생산했고 피해자들은 제도와 의학의 담론에 맞춰 자신의 경험을 조정해가면서 국가와 기업과 협상하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이 의학, 제도, 배상을 통해 ‘진짜’ 피해자를 가려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불확실성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상당한 부분이 비가시화되고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목차

1. 문제제기와 이론적 배경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3. 피해 규정과 책임 소재의 공식화
4. 피해자의 제도적 범주
5. 판정과 배 · 보상의 정치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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