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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1 - 7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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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포인트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래에는 주로 보너스 포인트에 관하여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유상 포인트를 포함한 포인트가 생겨났고, 점차 그 통합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포인트에 관한 이해도 변화하고 있다.
먼저 포인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포인트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채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유효기간을 두고 소멸시효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본질이나 기능에 있어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멸시효로 접근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약관에 대한 통제 등 다른 접근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인트 제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인데,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해당할 경우 동법이 정하는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인데, 실제 동법상 여러 예외규정이 있어서 포인트 제도의 상당수는 동법의 규제 범위 밖에 있다. 다만, 포인트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수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객 정보의 이전과 관련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지부터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률이 중첩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이다. 포인트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정보 이전에 있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보다 세부적인 규율은 법률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言
Ⅱ. 포인트 통합의 실제
Ⅲ. 포인트의 법적 성격과 포인트 통합의 영향
Ⅳ.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가능성
Ⅴ. 고객정보의 처리 및 기타의 법적 쟁점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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