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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환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35 - 7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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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지만, 에누리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자들의 거래촉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인트 제도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를 하면 그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후 그 고객이 다시 해당 공급자와 2차 거래를 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 판결은 먼저 쟁점이 된 사안은 아니지만 공급자 1인이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의 경우, 2차 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금만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포인트로 처리된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와 영국 등의 과세실무도 이와 동일한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 복수의 공급자들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공급자들의 매장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공급자들이 2차 거래 이후에 사용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 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금만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포인트로 처리된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일반 소비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포인트의 성격과 그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에누리액과 관련 법리들을 상세히 설시하였고, 모법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한 시행령 조항을 제한해석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를 재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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