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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07 - 342 (36page)
DOI
10.31839/DALR.2018.02.7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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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빠른 성장을 보여왔던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세계 조선․해운업의 불황으로 기존의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관련 분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우리나라 상법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이 SAJ Form과 같은 국제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되고 각 개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수정사항으로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이나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우선 당사자 간 계약 체결 시 기본서식으로 사용된 국제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석 및 이에 대한 국제중재 또는 영국법 등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각 해당 계약상의 구체적인 약정을 해석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표준계약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의 또는 조건 및 영국법 판례 등을 근거로,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의의, 법적 성격,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발주자 및 건조자의 계약 해제권 발생 사유 및 그 효과를 각각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선박건조계약 관련 협상에 대비하여 선박건조계약 및 그 계약의 해제의 특성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고 잠재적인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박건조계약
Ⅲ.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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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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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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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1] 위약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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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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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자 94마2089 결정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도급인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도급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도급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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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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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1]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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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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