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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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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최정희 (건양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3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27 - 27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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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국들이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 3자가 국가 간 과세권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각 국가 간 과세관할권(jurisdiction)이 동일할 수 없는 국제적 거래에서 특히 문제 해결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조세조약상의 중재조항은 기존 상호합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에 처음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Convention)에 반영된 이후 최근 다자간 협약의 공표 및 주요국의 서명으로 그 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2016년 말 OECD는 BEPS프로젝트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다자간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을 공표하였고,2017년 6월 7일 다자간 협약 서명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68개국이 서명하였다. 다자간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이었고,68개국 중 25개국이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선택하였다.이에 우리나라는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기본적인 논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이 논문은 최근 OECD다자간 협약의 강제적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미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상의 중재규정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강제적 중재제도도입의 규범적 가능성과 합리적 도입방안을 연구하였다.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과 도입방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은 우리 헌법 관점에서 규범위반 시비를 낳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중재대상 사안에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의 건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중재방식 선정에 있어서는 전통적 중재방식보다는 간이중재방식을 취하는 편이 낫다.넷째,중재판정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판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조세조약상 중재제도로 인해 우리 국내법상 구제절차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인력의 풀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론 이외에 향후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현재 체결된 양자조약에 대한 검토,조세조약의 체결 상대국과의 경제교류관계에 대한 검토 등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강제적 중재조항 도입 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재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2016년 BEPS 이행을 위한 OECD 다자간 협약상 중재제도 관련 규정
Ⅳ. 주요국의 조세조약상 중재제도 현황
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중재제도 도입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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