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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1 - 142 (52page)
DOI
10.34122/jip.2018.03.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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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90년 VE Holding 판결을 통하여 특허권자로 하여금 피고가 침해피의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미국 94개 연방 지방법원 어디에서라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법리는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포럼쇼핑이 만연하도록 하였고, 특히 2000년대 이후 Texas 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침해소송이 급증하였다. 특허괴물은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재판적인 Texas 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집중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TC Heartland 판결을 통하여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포럼쇼핑을 저지하고, 특허괴물이 Texas 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에 대한 법리를 변경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법부와 소송절차법 제1400조 (b)가 규정하는 “reside”라는 단어는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법인이 설립된 주”만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함으로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VE Holding 판결을 폐기하였다. 결국 TC Heartland 판결은 미국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을 제한한 판결로 그 의의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특허침해소송 재판적에 대한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Ⅲ. 연방대법원 TC Heartland 판결
Ⅳ. TC Heartland 판결의 의미와 영향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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