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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3 - 32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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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의 역사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은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법원은 1884년 Garretson 판결에서 다수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침해제품에 일부 특허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특허가 전체 침해제품의 소비자의 수요를 유도한다면, 침해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채택하였다. 이후 미국법원은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의 일반적인 적용요건인 소비자의 수요 요건 이외에도 전파적 판매 혹은 파생적 판매에 해당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예견성 요건, 소비자의 수요 요건과 예견성 요건보다 더 엄격한 적용요건인 기능적 단위 요건을 채택하면서, 전체시장가치원 원칙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미국법원의 고액의 손해배상액의 산정경향과 함께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이 특허권자에 대한 과배상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09년 Lucent Technologies 판결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 할당원칙을 채택하였다. 할당원칙은 1853년 Seymour 판결에서 채택된 원칙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보다 법적인 기원이 오래되었지만, 1946년 특허법의 개정으로 통하여 폐지되었던 원칙이다. Lucent Technologies 판결은 다수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서 일부 특허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특허가 전체 침해제품의 소비자의 수요를 유도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침해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침해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침해된 특허가 기여하는 가치를 할당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설시함으로써, 특허권자에 대한 과배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우리법원은 특허침해사건에서 미국법원과는 달리 지나치게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원도 미국 특허법이 판례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도입하여, 특허침해사건에서 지금보다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보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고액으로 산정된다면 발명자들의 특허발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특허발명에 투자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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