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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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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429 - 463 (35page)
DOI
10.29305/tj.2023.10.19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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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당한 소의 제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제소의 법리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청에 의해 부여된 특허권의 행사방법으로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을 곧바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허권의 효력 등에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점에서 부당제소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부당제소 법리 적용의 추상적 가능성과 별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례들을 검토하면 특허권의 무효사유가 존재함이 확인된 경우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적ㆍ법률적 근거가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었는지 또는 고의ㆍ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에 부당제소 법리 적용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사안에서의 당사자들의 경쟁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주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하는지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주로 경쟁법 위반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방안은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허침해소송 제기 등 피심인의 일련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가 등장함으로써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부당제소 법리를 보완 또는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부당제소 법리
Ⅲ.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부당제소 법리
Ⅳ. 부당제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의 활용 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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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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