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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철학회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73 - 2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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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제도는 기술 발전에 극히 민감하다 최근 나타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자통신망 등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기존의 저작권제도에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도 여러 외국의 연구와 법개정 방향을 참조하면서 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송영식,2003). 문학이나 음악 악보 등과는 달리 무용의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것은 외국에서도 오래된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무용수들이 저작권에 관한 사례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조차도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무용수들의 무용저작관련 생활정도를 알아보고, 무용저작권에 관한 무용수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무용을 전공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또는 무용과를 졸업하고 현재 직업 무용수로 있는 무용수들 6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560부였으며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고나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 109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451부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무용저작관련 생활인식정도 12문항, 무용저작권에 관한 인식 20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무용저작권에 관한 인식20문항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나뉘었다. 분석방법은 SPSS Win10.0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 설문지의 신뢰도 검사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인 Cronbach`s Alpha 방법을 이용하여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x²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저작관련 무용수업의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무용경력 5~10년인 무용수가 저작관련 무용수업을 들은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안무경험이 있는 무용수가 저작관련 무용수업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수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는 한국무용 전곡이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무용이므로, 더욱 우리 나라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무용수들의 인식을 나타내 주는 좋은 결과이다. 직업에 따라서는 대학생이 가장 인식도가 낮고, 직업무용수가 가장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직업으로서의 무용수들뿐만이 아닌 대학생들의 인식의 개혁이 요구되어야 무용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무용경력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는 역시 무용을 오래한 10년 이상의 무용수가 가장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무용수들의 경력도 이와 마찬가지로 5~10년의 경력자가 인식도가 높았으며, 안무의 경험도 있는 무용수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무용과 연극 구분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공별로 무용과 연극 구분에 대한 인식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무용전공자가 ‘무용이 연극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직업무용수가 무용과 연극의 구분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놓았으며, 무용경력 10년 이상의 무용수, 안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무용이 연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용수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는 전공?직업?무용경력?직업무용수 경력?안무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전문적인 무용저작권 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 관리를 담당할 전문적인 지식인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긔 무용수업을 개설하여 무용저작권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무용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식도를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교의 강의 나 세미나, 전문서적, 인터넷을 통한 무용수들의 무용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연극에 무용이 속해있는 저작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무용분야 자체로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받아 많은 창작품을 창작하여 무용예술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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