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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85 - 3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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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3자 결제방식(Escrow)인 Alipay(支付寶)가 도입된 이래 중국의 온라인결제규모는 매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제3자 결제방식은 중국특색을 반영하여 발전을 거듭하면서 온·오프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3자 결제방식은 구매자가 먼저 결제대금예치금을 제3자인 결제대행사업자에게 보관하고, 물품배송을 확인한 후에 제3자 결제대행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제3자 결제방식에는 구매자가 결제대금예치금을 입금한 후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이 입금되기까지 최소 3-5일, 최장 10-15일이 소요되고, 이 기간만큼 제3자 결제사업대행자는 결제대금예치금을 보관하게 된다. 2015년 한 해 동안 인터넷에서 제3자 결제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규모만도 118,674억 위안이 넘고,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은 제3자 결제대행사업자는 270개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결제대금예치금 보관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중국의 제3자 결제대행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국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고, 결제대금예치금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는 실정이다. 제3자 결제방식이 급증할수록 결제대금예치금에 대한 문제 역시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같은 관리 기관을 설립하여 제3자 결제방식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문제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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