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육군보병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1號 (通卷 第148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69 - 10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국제점령법의 적용영역은 국제인도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제인권법이나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 자결권 등과 같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리결의 등 국제법상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규범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점령법의 외연 확장에 따라 특별히 주목이 요구되는 부분은 점령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점령국의 권리와 그 의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규범적 층위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상호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년의 Armed Activities case에서 ICJ는 2004년의 Palestinian Wall case에서의 권고적 의견을 원용하면서, 점령지역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자국 영토의 외부지역 특히 점령지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ICJ는 점령지역에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인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 상호간의 관계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ICJ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국제인도법 뿐만 아니라 적용가능한 국제인권법 준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은 오히려 증폭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ⅰ) 점령국 또는 피점령국이 특정 인권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문제된 점령지역에서도 당해 인권조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ⅱ) ICJ가 Armed Activities case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제점령법의 적용기준이 충족되면 국제인권법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논리는 타당한 것인가? (ⅲ) 점령지역에서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할 경우, 국제점령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가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의 Armed Activities case에서 ICJ는 해외 점령지역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결론일 것이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진 경우 이외에도 납치, 구금 등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확보된 경우까지 국제인권법의 적용기준으로서의 ‘관할권’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국제점령법의 경우에 비해 광범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점령상태가 존재하면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도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CJ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규범충돌을 해결하는 기제로서가 아니라 규범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의 원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는 우선순위 관계에 기초한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 통합’의 관점에 기초한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동일 사안을 각 규범체계가 각기 달리 규율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가장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점령지역에서 국제인권법은 국제점령법의 집행에 있어 발생하는 흠결을 보충하고 감독하는 ‘소극적 기능’과 함께, 일정한 경우 점령국에게 확대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점령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보다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
III.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IV. 국제점령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역할
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1-00206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