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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87 - 1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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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 먹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해 발달은 우리 생활환경의 오염 및 그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은 급기야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깨끗한 물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법률과 법령 그리고 조례 등 다양한 법규범을 통하여 물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그와 같은 국민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현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먹는 물 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먹는 물 그리고 이외의 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로 말미암아 이를 위한 정책과 입법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는 여러 다양한 물과 관련한 개별적인 사안 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의 부존 장소와 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다양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이라는 자원은 유동성과 장소적 상호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물의 부존 장소와 종류에 따른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입법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당해 지점에서 유럽연합이 물 기본지침을 통하여 물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우리 역시 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물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다. 당해 정책 방향은 물이라는 자원의 특징을 십분 고려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법을 전제로 각종 물의 특징을 고려한 개별적인 수준의 규율을 도모한다면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 법제를 기본법을 전제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입법방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먹는 물 관리 규제 법시스템의 특징과 문제점
Ⅲ. 유럽연합의 물 관리 관련 법제 개관 및 시사점
Ⅳ. 바람직한 물관리 규제 방향성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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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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