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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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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환경법제는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과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수질의 관리・보전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 8월에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 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후에 2018년 1월 현행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되었는데, 동법에서는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수질 관리・보전의 대상 및 범위가 기존의 ‘수질’과 ‘수생태계, 즉 생물’뿐만 아니라 비생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의 시행으로 인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수자원법」 등 수자원 관련 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기존 물환경법제의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물관리일원화’ 등 국내 물환경법제가 큰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그 제정・시행이 30여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국내 물환경법제의 제・개정 연혁과 「물환경보전법」의 기본체계 및 물환경법제의 최근의 동향과 쟁점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물환경보전법」은 그간 수차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수질의 관리・보전을 위한 그 대상・범위 등의 확대 및 미비점이 개선・보완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고, 물환경보전에 관하여는 기본법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등 물환경, 특히 수질의 관리・보전에 관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형태의 법제로서 발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내 물환경법제의 발전을 위해서 「물환경보전법」은 현재 법률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정책・제도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 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입법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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