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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ong-zhe Cui (Yanbian University) Zhao-xi Xi (Yanbian University)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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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총기소지권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미국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총격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총기소지권이 합법화한 배경 하에 미국사회는 총기관리에 관한 곤경에 처해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대상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사건 이후의 책임부담에 관한 문제의 논의는 아직까지 그 상황에 맞게 부각되지 않았다. 본 문에서는 현행 미국의 총기관리제도에 입각하여 총격사건의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본 문에서 나열한 책임주체로는 크게 정부, 총기양도인(매도인 및 제조상), 사고지역(지점)관리자와 총기소지자(총격자)로 한정 하였다. 총격사고 책임문제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정부의 보상계획을 보완하고; 둘째, 총기제조상과 매도상의 총격사고에 관한 전문배상(보상)기금을 설립하고; 셋째, 총기양도 관련 법적규제를 보완 및 강화하고; 넷째, 사고지역 관리자의 합리적인 보장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Gun laws
Ⅲ. The responsible subject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hooting
Ⅳ. The recommendations on responsibility for shooting incident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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