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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任단비 (중앙대학교) 李鍾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2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7 - 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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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공기반시설로서 국민과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이다. 1966년 「하수도법」이 제정된 이래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하수도 인프라 확장을 중심으로 하수도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그에 따라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 인구보급률은 92.9%, 하수관로 보급률은 79.9%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한 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고,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하수도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국민과 주민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하수도 시설의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하수도 정책은 앞으로 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청정 물 환경 조성, 하수도 안전성 확보, 국민 편의 도모에까지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수도 정책의 변화는 하수도의 양적 성장을 넘어선 하수도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하수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하수도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도 하수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하수도 서비스가 제시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서울시 하수도 정책 방향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하수도와 관련하여 하수도 냄새, 도시 침수, 정화조 청소(분뇨처리 차량 등)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또한 2015년 수립된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2016~2025년)에서도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사유로 하수도 냄새를 들면서 하수도 냄새 해결 등 주민 편의적 하수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하수도 서비스에 관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불만족 사항은 하수도에서 기인하는 악취로, 이는 대부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서 기인한다. 정화조로 인한 하수도 악취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
하수도 악취의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화조를 폐쇄하여 수세 분뇨가 바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면 도시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화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수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려면 기존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도 같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하수도법」은 전통적인 하수관로를 바탕으로 한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률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하수도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스마트하수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고찰하고(Ⅱ), 스마트하수도 시스템 설치·관리에 있어 현행 「하수도법」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Ⅲ).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하수도의 구성과 기능
Ⅲ. 하수도의 설치와 관리
Ⅳ. 스마트하수도시스템 설치·관리의 하수도법 상 문제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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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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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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