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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제봉 (농촌진흥청) 유아선 (농촌진흥청) 오진아 (농촌진흥청) 박수진 (농촌진흥청) 조유미 (농촌진흥청) 이난희 (농촌진흥청) 박연기 (농촌진흥청)
저널정보
한국농약과학회 농약과학회지 농약과학회지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22 - 130 (9page)
DOI
10.7585/kjps.2018.2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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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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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은 약 1,900여종이 되며 이 중에 잔디만 등록된 농약도 280여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잔디에 등록되어 있는 주요 살균제의 살포작업자 및 잔디밭 출입자(golfer)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앞으로 비농업용 농약의 안전관리체계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내 잔디밭에 사용하도록 등록된 29종 살균제에 대하여 급성경구 및 경피에 대한 독성을 조사하고, 미국 및 캐나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성독성을 이용하여 재출입 허용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잔디 사용농약의 재출입허용기준을 설정 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 농작업자 평가모델과 미국에서 개발한 주거지 위해성평가 표준지침 등을 이용하여 살포자 및 출입자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잔디사용 살균제의 급성경피독성은 29품목에 포함된 24성분 모두 III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재출입허용기간도 12시간으로 설정되었다. 12시간으로 설정된 살균제는 살포 후 4시간까지는 출입이 불가하지만 4~6시간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전문가가 1시간 동안 출입이 가능하며, 6~12시간에는 농약이 살포된 작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작업이 가능하다. 국내사용 농작업자위해성평가 모델을 6시간 8.0 ha speed sprayer기로 살포하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7품목이 추가의 노출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주자 위해성평가모델을 적용할 경우, 호스연결살포기(hose-end sprayer)를 사용하고, 1일 4.0 ha를 살포하는 시나리오에서 살포작업자 및 출입자 모두 1차 평가에서 11품목이 상위 단계의 평가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평가이므로 정밀한 추가평가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차

Abstract
서론
수행방법
결과 및 고찰
Literature Cited
요약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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