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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법무법인(유) 진솔)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7 - 123 (57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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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준거법을 판단할 때 우리 하급심 법원은 크게 저촉규칙으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적용하는 입장과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를 적용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베른협약 5조 제2항을 저촉규칙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 관점에서나 실무상 법 적용의 단순 · 명료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우선,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저촉규범으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의 저촉규범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고, 저촉규범성을 긍정하는 입장 사이에서도 그 적용범위를 두고 다시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 외에도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국내 법원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기집행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나아가 법 적용의 단순화 관점에서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제 저작인접권침해사안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촉규칙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에 제기된 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준거법을 판단할 때 그 근거는 일관되게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및 그 해석론)에서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베른협약 제5조를 둘러싼 논의
Ⅲ. 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준거법 판단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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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노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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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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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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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1]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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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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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5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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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1] 피고인이 상표권자 갑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하 `피고인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청색의 오뚝이 형상 내부에 토끼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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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10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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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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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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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1]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甲 회사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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