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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Ⅲ.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제216조 제3항의 관계 및 그 독자적 필요성
Ⅳ.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가능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37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4. 6. 23. 선고 2014고단168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1] 현행범 체포행위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음을 요하며, 또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란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1]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단순히 주취운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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