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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김형규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2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83 - 1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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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상 영장없는 압수·수색은 제216조와 제2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제216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 최근 대법원은 제2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범죄 장소를 수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을 하였고, 법원실무제요는 제216조 제3항에 의해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함 또한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과 제3항의 관계에 대해, 제3항은 제1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견해는 찾을 수 없었다. 사후 영장에 있어서 제216조 제3항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16조 제3항이 제1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입법취지, 입법의 과정, 문언의 의미 등을 볼 때 양자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자를 상호 독립적인 관계라 볼 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고 제3항의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큰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을 해석해 보면,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범죄 장소에 들어가서 그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적법한 체포에 근거한 적법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도중 소지자체가 불법인 물건을 발견하면 압수할 수 있으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수색을 하던 도중 소지자체가 불법인 물건이 발견되고 피의자가 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의자에 대한 체포를 선행한 후 그에 기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압수대상물을 압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수색장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Ⅲ.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제216조 제3항의 관계 및 그 독자적 필요성
Ⅳ.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가능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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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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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3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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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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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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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4. 6. 23. 선고 2014고단1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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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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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1] 현행범 체포행위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음을 요하며, 또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란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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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1]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단순히 주취운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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