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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문기 (일가재단)
저널정보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05 - 211 (7page)
DOI
10.21097/ksw.2018.02.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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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관립일어학교의 ‘체조과’ 운영 상황을 1908년 학부직할학교 및 공립학교관제가 시행되기 전·후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증을 하였다. 첫째, 관립일어학교에서는 개교 직후부터 ‘체조과’를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서 강조된 체양의 실천이었다. 둘째, 관립일어학교에서 ‘체조과’는 1, 2, 3학년 등의 전 학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었으며, 하위 학습영역으로 병식체조와 격검을 교수하였다. 셋째, ‘체조과’ 교육은 군대(軍隊) 출신의 일본인이 담당하였으며, 정기 시험에서 70% 이상의 응시자가 만점을 취득하는 등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다. 넷째, 1908년 설립 직후부터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일어부에서는 ‘체조과’를 1, 2, 3학년 등 전 학년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있었고, 주당 3시간씩 교수하였다. 다섯째, 1908년 ‘체조과’의 하위 학습영역은 ‘보통체조’와 ‘병식체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09년에 이르러 기존의 하위 학습영역이었던 ‘보통체조’와 ‘병식체조’를 대체하여 ‘학교체조’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이것은 민족의식 고취와 국권회복을 위해 무력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되던 ‘병식체조’를 일제가 일종의 ‘폐풍(弊風)’으로 규정하면서 이루어진 변화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관립일어학교의 ‘체조과’ 운영, 1895-1911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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