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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관모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06 - 342 (37page)
DOI
10.29305/tj.2018.08.16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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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가지는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서로 별개의 권리‧의무이지만 이들사이의 연계특약이나 공제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이나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구성원 1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의한 상계금지와 무관하게 공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과 이를 이끌어내는 법리전개는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인 공제의 일반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공제(控除)는 “견련관계에 있는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상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이며 여기에서 견련관계란 선급관계, 대가관계, 원상회복관계로 유형화된다고 필자의 종전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본 글은 이러한 공제에 관한 종전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의 법리의 일반론을 설시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이로써 공제의 법리가 몇몇의 개별적인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법률관계 일반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 대상판결의 큰 의의가 있다. 특히나 대상판결은 공제를 상계와 비교하여 공제에는 상계적상을 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제를 독자적인 법개념으로 인식한 선구적인 판례이자 공제를 상계와 구별되는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견련관계 유형중 대가관계에 있는 채권채무 간의 공제에 관한 판결로 평가되는 드문 선례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공제에 있어서는 도산에 의한 상계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의미도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연구
Ⅳ. 대상판결의 의의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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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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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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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1]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과 그 연체이자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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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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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236,24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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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52 판결

    을제2호증 제9조에 “기한의 도래 또는 전2조에 의하여 귀행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제 예치금 기타의 제 채권과를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하여도 이의 없겠음. 전항의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행은 사전의 통지와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에 가름하여 제 예치금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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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가.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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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4나52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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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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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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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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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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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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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56561,56578,56585,56592,56608,56615,56622,56639,56646,56653,56660 판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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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1]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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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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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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