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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朴正勳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3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35979/ALJ.2018.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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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본질적 징표는 민주주의와의 연결성이다. 독일의 행정법은 君主가 있어도 ‘마치 君主가 없는 듯이’ 法治를 지향하는 것이었는데, 君主가 民主로 바뀐 지금에도 ‘마치 民主가 없는 듯이’ 행정법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행정법에서 民主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간접민주제와 대표제 때문이다. 간접민주제는 전자민주주의와 주권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직접민주방식에 의한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절차가 향후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시급한 과제는 현행 행정법 제도에 있어 ‘民主’를 자각하여 민주를 위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우리 모두가 임금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두 사람이 카드놀이를 하더라도 규칙이 필요한데, 수천만 명의 임금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法治의 헌법적 근거이다. 法治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라, 民主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다. 행정법은 法治 안에 갇혀서는 아니 되며, 언제나 民主와 연결되어, 民主를 위한 기능과 역할이 자각되어야 한다. 이것이 행정법이 私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행정법의 제도들을 이해함에 있어 私法的 논리와 민사소송과의 類比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民主의 관점에서 법률유보, 행정의 개념과 범위, 행정절차와 행정쟁송의 기능을 고찰하였다. 첫째,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는 의회의 기관독점의 산물이 아니라, 의회를 매개로 하여 民主와 행정을 연결하기 위한 기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통설ㆍ판례는 수익적 재량행위에 붙이는 부관은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으나, 수익처분의 발급시에 부담으로써 별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는 별도의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를 벗어나는 법형성은 판례가 의회입법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의회입법절차에서의 개방성과 참여가능성이 실종되고,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최고)법원의 평결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民主와 완전히 단절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民主가 法治의 틀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精緻하고 구체적인 법률과 법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행정의 개념에 관하여, 행정과 司法은 공히 民主의 ― 의회를 통해 제정된 ― 법률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집행기구들이다. 행정법에 있어 제1법관은 행정이고 司法은 제2법관이다. 행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의회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 ‘판사 이외의 기관’을 그 집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기관은 행정 내지 행정기관이 된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법인)가 당해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의 집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그 법률상 부여받은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공공단체로 설립된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특정한 행정권한이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결정을 하였다면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을 충족한다.
셋째, 종래 행정절차는 주관적 법치에 치중되어, 권리구제의 ‘時點’을 행정의 종국결정 이전으로 앞당겨 개인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이제 행정이 제1법관으로서 주관하는 ‘재판’이 바로 행정절차로 이해되어야 한다. 행정쟁송도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함께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평화적 토론장 내지 ‘민주포럼’으로서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처분성은 행정조치에 대하여 民主가 적절한 시점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적격은 주권자 국민 모두에게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행정을 탄핵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책임이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탄핵을 성실히 실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법률적ㆍ경제적ㆍ명예적 이해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프랑스 월권소송에서와 같이 원고적격과 소익의 판단기준시가 提訴時라는 것은 民主의 탄핵이 法治의 지연으로 인해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취소소송은 객관소송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원고적격의 ‘위법성견련성’(Rechtswidrigkeitszusammenhang)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본안에서 원고적격의 인정근거와 무관한 위법사유로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원고가 民主의 대표로서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의 성실성과 실효성을 위해 요구되는 개인적인 이해관련성을 갖추어 원고적격이 인정된 이상, 본안판단의 범위에서는 民主의 행정에 대한 통제를 위해 취소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행정법은 더 이상 ‘마치 民主가 없는 듯이’ 존재할 수 없다. 오히려 民主를 자각하고 그 불명확성과 恣意와 위험을 법의 틀 내에서 순치시켜 그 民主의 평화적 실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 행정법의 미래가 있다. 한국의 행정법학은 이러한 民主의 자각을 통하여 비로소 보수ㆍ진보의 갈등을 극복하고 자유와 사회공동체가 조화를 이룬 통일한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說
Ⅱ. 法治와 民主
Ⅲ. 法律留保의 의미
Ⅳ. 行政의 개념과 범위
Ⅴ. 행정절차와 행정쟁송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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