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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681 - 7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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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에 의해 상계에 관한 규정 또한 전체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당연상계주의 규정에 의하면, 상계는 그 요건이 충족된 때에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판례가 당사자의 상계 원용을 요구하였고, 상계의 원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개정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상계는 그 원용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개정규정을 우리나라 또는 독일 민법의 태도와 같이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측면이 있고, 기존의 프랑스 판례의 입장과 같이 당연상계의 틀 속에서 상계의 원용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개정민법에서는 기존에 판례에서 인정하여 왔던 재판상 상계와 약정 상계(상계합의)를 신설하였다. 재판상 상계는 상계의 일부 요건-확실성과 청구가능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효력은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가 아니라 재판 시에 발생한다.
판례상 확립되어 온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에 관한 법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견련관계는 상계의 대상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인정된다. 매매에 있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매대금채무 사이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 상계의 대상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실성이나 청구가능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법원은 재판상 상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계의 대상 채무에 대하여 상계 적상 전에 채권양도나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계로 이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개정민법은 환전이 가능한 외화채무 사이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소멸시키기 위한 범위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계의 의사표시 요부
Ⅲ. 상계의 요건
Ⅳ. 상계의 효과
Ⅴ. 특별 규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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