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부경호 (기초과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960 - 979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를 전제로 헌법에서 고착된 ‘과학기술’에 대한 관념을 비교법적 및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헌법에서 담아야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현행헌법 제127조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의 ‘경제 종속성’에 대한 통시적로 분석을 통하여, 산업화 시대에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전제로서 각인되었음을 밝혔다. ‘경제논리’로부터 과학의 해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서 탈피하여,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결맞는 ‘기술혁신’ 체계의 구축의 관점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사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狹窄)을 살펴본다. 헌법에서 ‘과학’과 ‘기술’은 서로 결착되어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로만 기재된다. 이는 과학을 기술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각인시키고, 자연과학·공학에 기반을 두지 않는 기술을 천시하는 경향을 노정한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 질서에서의 ‘창의 존중’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과학’과 ‘기술’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적 성격으로서 삼았던 제헌 헌법 제5조의 부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헌법과 ‘과학기술’
Ⅲ. 헌법과 혁신
Ⅳ. 현행 헌법의 한계
Ⅴ.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505-00333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