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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4號 (通卷 第151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81 - 3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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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도입,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법 체제 전반에 걸쳐 이에 수반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 논의는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법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국가책임” 문제와 관련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책임법은 기본적으로 그 행위주체로 개인 또는 법인을 전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들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공지능의 도입은 이와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의사결정 주체와 방식의 도입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법적 책임 문제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현재의 기술발달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 규범과 새로운 사회현상과의 괴리는 앞으로 더욱 커져 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규범의 공백 역시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 내지 정부기관이 이러한 공백을 통해 자신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새로운 사회현상 하에서 국가책임 분야에 대한 검토와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 비국가주체 내지 민간주체의 행위에 대한 국가 귀속 문제와 국가책임 확인문제가 그간의 국가책임법의 중요한 현안이었다면, 이제 비국가주체가 아닌 ‘비인격’주체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발생 문제로 이 문제가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내법과 함께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공지능의 정의와 구분 - 국가책임 논의의 기초 작업
Ⅲ.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관련 새로운 쟁점 - 국가기관의 활용과 위임
Ⅳ. 인공지능의 활용과 국가책임법상 “귀속”
Ⅴ. 새롭게 대두하는 법적 쟁점
Ⅵ. 나가며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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