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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87 - 2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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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업무평가제도가 만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법적 근거인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입법취지인 자율지향성, 통합지향성, 성과지향성과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신에 입각한 활용지향성이라는 4가지의 기본운영방향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법개정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무총리실에서의 3년간 추진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운영평가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지향성은 세부평가기준인 평가의 직접 수행여부는 각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설정정도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고, 평가지표도 주요정책인 경우 완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통합지향성의 세부평가기준인 평가업무의 경감정도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용과 평가지표의 대폭적 축소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중복 및 과잉평가제거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성과지향성의 세부평가 기준인 성과계획의 체계성정도는 바람직하나 계획과 평가와의 연계정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활용지향성의 세부평가기준인 정책성과 개선정도는 미약으로, 조직 및 예선등과 연계정도는 보통으로, 인사 및 성과급 등 개인평가와의 연계정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으로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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