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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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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45 - 1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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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졸업 후 5년 이내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제36조에서 모성보호를 천명하고 있으며,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배려받지 못한 여성 수험생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직업 수행의 장이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 수험생이 입는 피해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 규정하는 교육 및 직장에서의 평등위반이다. 또 입법 당시 병역 의무만 예외 사유로 제정된 것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금지하는 우월한 혹은 열등한 성에 근거한 편견에 따르고 있어 문제된다. 또한 이는 여성이 자녀를 언제 얼마의 터울로 가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 침해이기도 하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헌법」 및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해외 입법에는 청원과 재교육 방안이 있으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남녀 동등의 양육책임 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의 위헌성
Ⅲ. 여성인권협약을 위배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Ⅳ. 헌법 및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합치하는 입법적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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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마608,2010헌마248,2011헌마263,2012헌마3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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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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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결정

    가.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 낭비가 문제되었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어 시험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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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5. 2. 선고 2017헌마37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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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마387, 774(병합), 2017헌마778(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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