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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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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국립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89 - 10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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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은 1954년 제정 이래 총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46개의 처벌조항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다. 전부개정은 1983년 제4차 개정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서 2013. 3. 22.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광고물 무단부착, 구걸행위 등을 새롭게 경범죄로 지정하는 한편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의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더불어 기존에는 단속 시 법원에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아야 했던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거짓신고 등 27개 조항과 신설된 위 스토킹 까지 총 28개 항목이 통고처분 대상이 되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과 각종 특별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불법행위가 경미하지만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제지하여 사회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한편, 그간의 법률 개정이 새로운 조항 신설에만 맞추어 진행되다 보니 46개 조항 중에는 ‘54년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 있거나, 다른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있고, 또 현재는 비범죄화 되어 단속 필요성이 떨어진 조항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기초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기에 부담스러운 영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불분명한 구성요건 규정을 빌미로 국가 공권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행정벌로 통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며 법령 자체의 폐지를 촉구하는 견해가 대립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사회질서를 위한 일부 유형에 대하여 경범죄규정의 존속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경범죄처벌법을 비롯한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규율하는 법령은 어떠한 법령보다도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 가운데 개정 및 삭제가 필요한 규정과 신설이 요청되는 영역을 나누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질서위반사범을 규율하는 법령의 형사 정책적 의미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 논의
Ⅲ. 경범죄처벌법의 운영상 문제점
Ⅳ. 결론(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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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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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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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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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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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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