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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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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5 - 1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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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조합장과 이사였던 피고인들이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철거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원들의 자료공개요구를 거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후 그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는 형사사법에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형사 법규는 행위 규범 및 재판 규범으로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보호법익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된다는 것,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들을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논거로 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 기존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의 이론과 일관성,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로 가벌성이 없거나 매우 떨어지고 보호할 법익이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두 견해에는 모두 귀 기울여들을 만한 점이 있다. 이 평석에서는 판결의 흐름에 따라 법질서의 통일성, 형법의 독자성, 형법의 기능 및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 거를 비교 검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장단점 및 타당성이 드러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법질서의 통일성 요청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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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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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 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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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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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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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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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85조 제5호, 제86조 제6호를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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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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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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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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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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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고단1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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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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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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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범행주체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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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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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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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가. 단어의 의미와 조합임원에게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강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이면 누구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열람·등사의 신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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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노1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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