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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53 - 2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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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으로 1990년 민법개정 시 신설되었는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은 그 내용의 간결성으로 인하여 권리의 형성시기나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나아가 분할재산의 범위 및 분할의 방법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민법상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제도가 갖는 몇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와 상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의 확정 전 양도가능성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의 법적 성질을 재검토하여 보고,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와 행사상 일신전속권 등의 속성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을 부정하는 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존 견해와 판례를 정리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에 관한 검토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검토
Ⅳ. 일신전속성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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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서울가정법원 2010. 7. 13.자 2009느합289 심판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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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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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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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다1380 판결

    가. 정신적 상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것을 파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망인이 그것을 청구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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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즈합205 판결

    망인과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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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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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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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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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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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1]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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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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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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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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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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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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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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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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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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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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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1]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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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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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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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22 판결

    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복권, 신문, 음료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종합가판점영업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연금수입과 종합가판점의 경영으로 인한 수입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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