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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식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726 - 754 (29page)
DOI
10.29305/tj.2021.04.1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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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공동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부동산 중 공동상속인 1인의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이 가처분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를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내지 상속재산분할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등기를 마친 사람들의 선의, 악의에 관한 판단 없이 모두 민법 제1015조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에 따라 보호된다고 하며, 제3자들의 선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이 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관하여 한 판단을 상속재산분할에도 대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물권이 소급적으로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물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직접 이전된다. 이처럼 물권변동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계약해제와 상속재산분할은 유사하므로, 대법원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상속재산분할에 차용한 것은 타당하다.
민법상 제3자 보호 범위의 판단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3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평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물권변동의 흐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상속재산분할에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는 외관 형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 정도, 외관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제3자의 주관적 인식, 제3자가 외관을 신뢰하고 이해관계를 형성한 형태, 제3자가 취득한 권리 자체에 내재된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는 외관 형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 정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외관을 방치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제3자의 보호 요건으로 선의만을 요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사안의 개요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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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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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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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1]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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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1]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의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 전소와 후소에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하다면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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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가.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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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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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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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54433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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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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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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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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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1]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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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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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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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1]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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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이전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금융기관과 대출채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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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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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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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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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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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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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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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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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임대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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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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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84다카131 판결

    가.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등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소유서류 위조등의 방법으로 한 매수인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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