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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08 - 229 (22page)
DOI
10.29305/tj.2018.12.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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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이 너무나 넓기에,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견지에서 결격사유 문제는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에 입각할 때 설령 결격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그의 직무행위는 다른 위법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다. 이런 맥락에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 사후에 주장된 - 결격자가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의결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격자의 참여만으로 합의제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결격자의 참여와 원안위의 의결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임용결격자의 의결참여를 이유로 원안위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서울행판 2017.2.7. 2015구합5856은, 위원결격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점,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에 의한 문제해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결격자의 참여와 원안위의 의결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점에서, 아쉽다. 대상사안을 계기로 공직임용에서의 결격제도와 관련해서 독일 공무원법처럼 입법적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처음에 -
Ⅱ. 대상판결의 개관
Ⅲ. 평석
Ⅳ. 맺으면서 - 비교를 통한 학문적, 제도적 자산화의 노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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