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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7 - 63 (57page)
DOI
10.16974/stlr.2018.2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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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아이리시 구조는 아일랜드의 특수한 법인세제에 미국 이전가격세제의 허점과 미국 특유의 법인분류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시간․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 아이시티 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주된 이해당사국인 미국이 그 거래구조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정법적 문제로 다루어진 바는 없다.
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른 국제조세법적 법률관계까지를 시야에 넣는다면 더블 아이리시 구조를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에 관하여도 그 원천징수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블 아이리시 구조에 우리 국세기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다.
더블 아이리시 구조의 경우 다른 조세회피구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나 구체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의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이시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법인은 실질적으로 명목상의 사업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아일랜드법인에 추가로 별도의 사업부문을 추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설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활동 내지 사업상의 목적이 본질적이지 않다면, 달리 표현하면 조세회피목적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비교법적 검토의 결과도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글에서의 논의가-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더블 아이리시 구조에 관한 실정법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더블 아이리시 구조의 내용 및 특징
Ⅲ. 더블 아이리시 구조의 문제점
Ⅳ. 외국에서의 논의
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가능성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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