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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92 - 31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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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를 주도하는 글로벌 IT 기업의 발전은 눈부시다. 대표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순위 1위부터 5위까지에 포진하고 있을 정도다. 이들 글로벌 IT 기업은 엄청난 정보를 축적하여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가 수준을 뛰어넘는 정보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가를 초월하여 인류가 과거에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수익 모델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들 거대 IT 기업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내세워 한동안 다른 기업들에 적용됐던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인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가져온 탈중심, 탈권위는 역설적이게도 초연결사회와 과도한 정보 집중을 낳아 국가를 뛰어넘는 슈퍼 빅 브라더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빅 데이터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과거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초국가적인 글로벌 IT 기업으로부터의” 자유가 인류의 공통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개별 콘텐트와 개인정보 보호영역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구축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저작물과 개인정보에 대한 일종의 빅 유저(big users)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스몰 유저(small users) 뒤에 숨어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저작권과 개인정보의 장벽을 우회하고 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해주는 공정이용 제도를 다른 이유에서 글로벌 IT 기업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 점에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가 거대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능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외에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나아가 공정거래법 분야가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IT 기업의 강력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나아가 인간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류는 도구적 존재로 전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저자는 논의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글로벌 IT 기업의 영업활동을 시장과 콘텐트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시장 측면에서는 “온라인 장터 합치기”, 콘텐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영업방식을 유추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장 - 온라인 장터 유추
Ⅲ. 문화 - 예대마진 유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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