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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균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7 - 126 (30page)
DOI
10.34122/jip.2018.12.1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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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편의점 등의 확대로 가공식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더불어 식품디자인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형화된 식품은 디자인권 출원과 등록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권 등록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종래 식품디자인은 일부심사(무심사) 대상품목이었다가 2014년 이후 심사대상품목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과 새롭게 심사·등록된 디자인 간에 심사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출원량이 많지 않고, 심판결례가 거의 없어 심사관의 디자인 심사기준 해석이 자의적일수밖에 없다. 식품 종류별 등록범위나, 자연물이 포함된 식품의 판단기준도 불명확하다.
식품디자인은 천연의 자연물을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디자인과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판단기준이 명확히 다르다. 역사 이래로 다양한 식품이 제조되어 왔기 때문에 창작성의 판단에 많은 제약이 있다. 또 많은 종류의 식품이 그 자체로서 정형화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용기에 의존하여 형상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1디자인 1출원주의에 위배되는 경향도 있다.
이에 우리법원과 일본의 판례를 기준으로 식품디자인의 등록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식품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의 쟁점
Ⅲ. 식품디자인의 등록적격성 판단
Ⅳ. 결론-식품디자인 심사방향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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