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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07 - 233 (27page)
DOI
10.22789/IHLR.2018.12.2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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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증거에 관한 미국 증거법 규율에서 비합리적으로 성범죄의 피고인에 대한 성관계이력 등은 허용하면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 제출은 금지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을 포함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랜세월 유지해 온 증거법 원칙을 폐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성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규정에도 피해자의 추가적인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미 연방증거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성범죄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특별한 성적 행위의 패턴과 성매매, 허위의 성범죄피해 신고 이력, 또는 미성년자등에 대한 성범죄 이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성범죄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 제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 발생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점에서, 미국 증거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성폭력범죄 피고인의 성범죄 이력 등에 관한 증거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성향증거의 증거능력
Ⅲ. 성범죄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능력
Ⅳ. 성범죄 피고인의 성범죄 이력 등의 증거능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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