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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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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숨어 있는 범죄를 양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통하여 성폭력의 예방이라는 정책기조에 한층 더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회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과거 업무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범죄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인해 외부노출을 꺼려하여 범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추적, 피해자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견가능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사실의 신고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올해 초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소위 미투운동 관련 법안을 다수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성폭력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비,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내용의 구체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성폭력사건 은폐·축소죄의 신설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최근의 논의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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