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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47 - 2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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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다음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성범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이에 대한 행위를 중한 행위로 보고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7년 3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년 6월 23일 공포,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안은 일본의 형법제정 이후 110년 만에 성범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크게 개정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및 죄명의 변경(강제성교등죄), 법정형의 인상, 감호자의 영향력으로 인한 음란행위 등의 처벌규정 신설, 강도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강간죄 등의 비친고죄화 등이다.
또한 일본은 개정과 동시에 법규정의 명칭을 바꾸고 행위의 태양을 확장하는 등 성범죄와 관련한 대대적 개정이 있었다. 일본은 성관련 범죄를 사회적 법익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성범죄는 개인의 법익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일본 형법학의 견해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연일 발생하고 있어 방지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법안이 제출된 경위 및 개정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보고 향후 우리 형법의 개정시 이러한 일본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성범죄의 적극적 예방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개정법안의 제출경위 및 개요
III. 검토
I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1]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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