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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미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7 - 167 (31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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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을 말하는데, 이 때의 ‘외국적 요소’의 의미가 입양에 관한 실체법인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상 국제입양은 ① 내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② 외국인 양부모가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④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양부모가 거주지를 불문하는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형이 대다수이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은 현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입양을 논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사법상 논점은 세 가지, 즉 재판관할권의 문제, 준거법의 문제, 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실무상 국제입양의 네 가지 유형은 현행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기준인 ‘실질적 관련’을 갖추고 있거나 일정한 경우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거법에 관하여는 외국인 양부모가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양친의 본국법이 원칙적으로 준거법이 되나 실무상으로는 우리나라 입양특례법도 적용하는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이 준거법을 정하는 것 및 그 근거에 관하여는 실무의 설시가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숨은 반정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입양 또는 파양에 있어서 숨은 반정의 법리 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와 달리 완전입양과 불완전입양의 구별이 없는 법제에서 이루어진 입양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입양과 관련된 가사사건의 종류
Ⅲ. 국제입양의 종류 및 현황
Ⅳ.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사법상 논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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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서울고등법원 1989. 7. 24. 선고 88르1028 제1특별부판결

    가.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리스테이트먼트 제78조, 섭외사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위 당사자들의 주소지법인 우리나라의 입양관계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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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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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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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89. 9. 22.자 89드16588 제1부심판

    미합중국의 경우 통상 입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입양을 계기로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대신 양친자관계만을 존속시키며 따로 파양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 갑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 을 사이에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그들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영속된다 할 것이나 위 갑이 입양 후 위 을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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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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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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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13. 2. 22.자 2012느합356 심판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甲의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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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가.파양사건은 신분관계의 소멸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당사자가 대립하는 소송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가 있는 국가에 이른바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에는 양자의 주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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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1.자 92스26 결정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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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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