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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0 - 5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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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은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과 해설(解說) 개정에 이어, 2018년 3월 30일과 7월 17일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각각 개정, 발표하였다. 이전까지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대강(大綱)적인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교과목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 내용은 교육 목표를 반복하여 명시하고 세세한 학습 내용과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어서 기술 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통하여 교육 전반에 대해서 ‘통제’하며, 교과서 편집과 집필은 물론 수업 내용과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아베 총리의 1기 집권 때에 교육의 헌법이라는 교육기본법을 60여년 만에 개정하여 애국심 함양을 교육 목표로 설정한 이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우익세력의 주장을 교육 현장에 반영한 결과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번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서는 현 아베 정부에서 강조해 온 ‘애국심’ 교육과 함께 영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으로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하였다는 점은 문제이다. 향후 정부 방침과 의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의해서 초 · 중 · 고 교과서 기술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 · 중 · 고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 학교교육에 적용될 것이다. 아베 정권하에서 영토교육 강화가 단계적으로 제도화되고 교과서 기술에서는 독도 관련 기술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일본의 독도 교육은 초등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기초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점차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영토교육에서는 상대국의 입장을 가르치지 않고 자국의 입장만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인데 영토교육의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국내적 대응 방안으로 독도 교육의 내실화 등이 요구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초·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
Ⅲ.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
Ⅳ.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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