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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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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종인 (외교부)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8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59 - 1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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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근세기 한국전쟁이라는 참사를 겪었고 아직도 그 유산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국제인도법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규범이다. 아울러, 한반도를 넘어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 외교에게 있어서도 국제인도법은 지구 곳곳의 무력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 입장과 대응을 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준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법 전반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낮아지는 가운데, 국제법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관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뉴스나 법원에서도 좀체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인도법은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인도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논문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매듭을 지어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국제인도법과의 접점을 재조명하고 있다.
우선 단편적이나마 우리 역사 속에서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하는 신라 화랑도의 ‘살생유택’ 정신, 안중근 의사의 만국공법 준수 일화를 살펴 본 다음,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당시 제네바 4개 협약을 포함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문제와 포로의 강제송환을 둘러싼 논쟁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국제인도법 관련 제반 조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준·가입 현황을 점검해 보고,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 등 미가입 조약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인도법 관련 조약에 대한 국내 이행 법률을 설명하고, 제네바협약의 중대 위반은 우리의 국제형사재판소 이행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국내적으로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소개하였다.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으로서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 재개, 군내 전담법률고문 확보, 제네바협약 이행을 위한 조직 정비 등을 언급하고, 국제인도법이 일반시민에게 친근하게 느껴지게끔 우리의 사상, 역사, 사례를 적극 발굴, 활용할 필요도 강조하였다. 한편, 국제인도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 논리도 개발하고, 무력충돌 피해와 접점을 가지는 정부차원의 개발원조, NGO의 해외 구난 활동, 국제평화유지군 파견 등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응할 필요도 제기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과거 :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는 국제인도법의 정신
Ⅲ. 현재 : 우리나라의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 가입 및 이행 현황
Ⅳ. 미래 : 국제인도법에 관한 우리의 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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