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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1 - 10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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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약자를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제약을 가함을 통해최소한의 인도적 고려를 담보하고자 하는 국제인도법은 1949년 제네바협약을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공동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제법 분야이다.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평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플랫폼을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제인도법의 효율적 이행은 사전에 국제인도법 존중을 위한환경을 구축해 놓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환경은 국가들이 자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공식적⋅비공식적 제도, 체계 및 기구에 대한 정비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인도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의 시행은 각종국제인도법 조약들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제정,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조약에의 참여와 이행법률의 입법 두 가지는 국제인도법의 국내적이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데, 이 논문은 2013년-2017년까지 국가들이 이 두 가지 중 특히 이행법률의 입법을 어떻게 실행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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