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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4號 (通卷 第151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57 - 1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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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국제법은 오로지 개별국가 상호간의 관계만을 규율함으로써, 국가들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 조화 또는 절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왔다. 오늘날 국제법은 개별 국가간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와 개별국가 간의 관계도 아울러 규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존재가 확인됨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제공동체가 국가들에게 그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가들 간의 법적 관계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근본이익은 개별국가들의 주권보다도 상위의 가치를 갖는다는 확신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들은 강행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의무의 준수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구성원이 법적 이익을 갖는다는 것이 인정되게 됨으로써 그러한 의무는 대세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들이 대세적 의무로서 그리고 강행규범으로서 출현하게 되었음에 주목한다.(2) 이어서, 그러한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책임 추궁이 가능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의 추궁 방식과 책임의 이행 확보 조치들을 검토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3국에 의한 책임 추궁 및 대응조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3)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침해로 이어지는 대세적 의무 또는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한 재판상의 책임 추궁 가능성을 다룬다. 그동안 국제법정들이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당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실체적 권리 또는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근본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중소송 또는 공익소송은 난관에 부딪혀 왔던 것이다. 향후 국제법정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또는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3국의 제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상황을 검토한다.(4)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공동체 근본이익의 보호를 위한 일반국제법 규범의 발전
Ⅲ.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및 이행 확보
Ⅳ.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재판상의 책임추궁의 가능성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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