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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4號 (通卷 第159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7 - 132 (36page)
DOI
10.46406/kjil.2020.1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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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재발방지의 확약과 보장은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교섭의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확약과 보장으로 인한 유책국의 의무도 정치적 외교적 교섭의 결과이며, 법적 의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유엔 ILC의 법전화 노력과 2001년 ICJ의 LaGrand 사건판결로 이는 위법행위에 의한 법적 결과로서 인정되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국제소송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인권재판소의 판결과 인권위원회(HRC)의 최종 견해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의 보장을 하나의 법적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발방지의 보장은 배상이라 측면에서 구제적 기능과 또한 장래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어적 기능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배상의 차원에서 단지 구제방안의 하나로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은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미래 지향적 기능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의 보장은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등 상황 요건과 위반한 의무의 성질과 위반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발방지의 보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양면성과 예외적 성격으로 유엔 ILC의 법전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융통성이 많은 문구로 법전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재발방지의 보장을 결정하는 상황과 보장의 형식이 이러한 양면성과 예외적 성격에 서로 연관되어 있어 재발방지의 보장 요구는 제한적이며 보장 형식이 다양하다. 이와 관련 ICJ가 여러 후속판결을 하였으나 일관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매 사건마다 상황을 검토하여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는 재발방지의 보장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나 이러한 명령을 하는 판결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재발방지의 확약과 보장은 일부 결함은 있지만 위법행위로 손상된 법적관계를 회복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교섭 뿐만 아니라 국제재판에서도 이를 소송 전략의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발방지 확약과 보장의 개념과 의의
Ⅲ. 국제재판에서 재발방지의 보장
Ⅳ. 인권재판에서 재발방지의 보장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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