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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4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97 - 340 (44page)
DOI
10.29305/tj.2019.10.17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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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는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배심원은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은 일시적으로만 공무를 담당하는 주체이지만, 그 공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배심원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 기능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공적 주체에 대하여는 판단을 받는 당사자의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어야할 뿐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비판과 견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만 그 공적 주체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배심원도 예외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평의 비공개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관철하고 있는 동시에 배심에게 평결의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배심의 평결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과 국민의 비판의 기회가 봉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심원의 책임성 수준을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도 더 평결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향후 국민참여재판 평결에 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점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논의의 필요성
Ⅱ. 배심원 평의 비공개 원칙의 의의 및 근거
Ⅲ. 미국에서 평의 비공개 원칙의 전개 양상
Ⅳ. 배심원평결에관한정보의수집: 알권리와표현의자유관점에서
Ⅴ. 우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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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전원재판부

    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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