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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노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60 (34page)
DOI
10.18327/jias.2019.1.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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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스웨덴 실업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어째서 유독 실업보험만이 임의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실업자 보호조치는 187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 형태로 시작되었다. 1934년 ‘공인 실업기금 및 공인 실업기금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실업보험이 공적 영역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으나 계속해서 자발적인 것이었다. 1973년 실업보험법과 노동시장현금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실업보험은 명실상부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소득연계 실업보험은 계속해서 자발적 실업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만 노동시장현금지원은 의무적 실업보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스웨덴이 1990년대 초반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보험은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기간 중 법제화된 의무 실업보험은 1994년 10월 출범한 사민당 내각에 의해 다시 임의 사회보험으로 환원되었다. 1997년 새로운 내용의 실업보험법과 실업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의무적인 기본실업보험과 임의 실업보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2006년 비사회계 연립내각이 들어서면서 실업보험에 관한 규정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08년 다시 제기된 의무 실업보험의 도입은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스웨덴의 현행 실업보험은 사회보험의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의무적 성격의 기본실업보험과 임의적 성격의 소득연계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 실업보험의 의무화는 이미 1928년과 1948년에 시도되었으며, 1978년에도 의무 실업보험의 도입이 거론되었으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1993년 비사회계 연립내각이 의무 실업보험을 법제화하였으나, 이어서 들어선 사민당 내각은 임의 사회보험으로 원위치시켰다. 2006년 비사회계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의무 실업보험 도입 방안이 다시 제시되었으나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의무 실업보험 제도의 도입 시도는 번번이 실패 또는 폐지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입 초기의 스웨덴의 실업보험
Ⅲ. 1973년의 실업보험법 및 노동시장현금지원법
Ⅳ. 의무 실업보험 도입 시도 및 1973년 실업보험법의 일부 개정
Ⅴ. 1997년의 실업보험법 및 실업기금법
Ⅵ. 스웨덴의 현행 실업보험제도
Ⅶ.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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