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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26542/JML.2018.1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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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의 시점에서 인터넷게임과 관련된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존재한다.
첫째, 온라인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게임이용자의 결제한도 규제 문제이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법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 설령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관점에서 게임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침해, 게임소비자의 선택권 내지 자기결정권 침해,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
둘째, 고스톱 · 포커류 게임 등의 웹보드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문제이다. 게임과 도박 내지 사행행위의 개념본질적 차이, 게임산업과 사행산업에 대한 규범적 평가 및 규제원칙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규제수단이나 규제방식의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웹보드게임 규제는 사물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수단이나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셋째,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 문제이다. 이 규제의 문제는 현재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 중일 뿐이고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게임산업계 차원에서의 자율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성격상 자율규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웹보드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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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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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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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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