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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7 - 84 (48page)
DOI
10.26542/JML.2018.12.1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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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기부터 제4기의 TV홈쇼핑 방송 심의의 시기별 경향과 주로 적용한 심의규정을 살펴보고, ‘관련자 징계’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의 문제점과 심의 관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분석과정을 통해 TV홈쇼핑 방송 심의에서도 정권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데이터홈쇼핑과 기존 TV홈쇼핑 방송 심의 결과에 대한 차이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제1기는 규제 수위가 전체적으로 낮았으나, 제2기 초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들이 증가하였다. 제3기에는 이전과 달리 여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는 제3기 심의위원회가 법적 잣대를 보다 치밀하게 살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제4기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적제재인 ‘과징금’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제3기에 비해 단일한 조항을 근거로 판단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임기 초기에는 기수와 상관없이 심의가 엄격하여 ‘법정제재’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행정조치’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 기수 안에서의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이 임기 말로 갈수록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별 TV홈쇼핑 방송심의의 차이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족한 제4기 심의위원회의 경우, 다른 기수와 달리 가장 높은 수위의 ‘과징금’ 부과를 여러 차례 결정하고, 법정제재 중 ‘경고’로 조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추후의 경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홈쇼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홈쇼핑 심의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데이터홈쇼핑은 심의 건수는 기존 TV홈쇼핑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생방송이 아닌 사전제작과 편집과정을 거치며 자체심의 내지 자율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관계자 징계’ 이상의 심의결과를 받은 20건의 사례는 대부분 허위방송을 하거나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규정 위반의 정도, 소비자의 피해의 정도, 위반 내용 방송 횟수,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재조치 필요 여부를 함께 살펴 제재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TV홈쇼핑 방송 심의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제도
3. 연구문제 및 분석대상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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