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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5 - 130 (46page)
DOI
10.26542/JML.2018.12.1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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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 선언을 전후한 시기, 짧게나마 우리는 남북방송교류를 한 적이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방송교류는 이제 다시 활성화될 듯하다. 그러나 그사이 방송환경도 북한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이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때이다.
남북방송교류는 방송분야에서의 남북교류이다. 남북방송교류의 주체는 남북에서 각각 방송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남북교류에서 그 주체는 원래 주민이지 국가가 아니다. 한편 남북방송교류는 법적으로 특수하고 잠정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이전에 남과 북의 주민들이 민족공동체라는 이름의 사회공동체로 통합될 것을 상정한다. 남북방송교류는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남북합의서에 따르면, 남북방송교류는 사회문화교류의 일환이다. 방송은 대중문화의 매체이다. 방송은 남과 북의 주민을 대중이라는 집단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문화적 기호를 공유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방송교류는 민족공동체를 문화적으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그 내용은 남북방송교류를 주도하는 방송체계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미 헌법은 문화국가원리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남북방송교류에 있어서도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하여 국가와 법이 할 일은 자율적인 남북방송교류를 보장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정전상황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그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도 평화통일을 위해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앞으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발전방향과 정책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남북방송교류의 개념
Ⅲ. 국가적 과제로서 통일과 남북방송교류
Ⅳ. 남북방송교류의 현실과 과제
Ⅴ. 결론 : 남북방송교류의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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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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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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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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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반국가단체 조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인정 내지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므로, 반국가단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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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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